경기도 청소년 12만 원 교통비 지원
오늘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학생들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여 통학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목 차 > 1. 교통비 신청방법 2. 교통비 지원 대상 3. 교통비 지원금액 4.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5.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서류 |
1. 교통비 신청방법
신청은 매년 1월과 7월에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2024년은 7월1(월)12:00부터 7월31일(수)18:00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입니다.
2.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교통비를 낸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을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재원한도 내에서 지급되므로, 재원 소진 시 최대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미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 원 한도 내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교통비 지원금 신청절차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로 원칙적으로 지급됩니다. 단, 생활권 편의 등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서류
- 가. 신분증: 청소년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 나. 주민등록등본: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 다. 교통카드 정보: 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 번호 라.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을 받을 지역화폐 등록 정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등록 가능) 또한,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인증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기도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통학 비용을 절감하고, 학부모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통 체증 완화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