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시 꼭 알아야 내용
1) 지원 한도는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2년간 최대 1,200만월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됩니다.
2)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며,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기업이며, 특정 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1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입니다.
4)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5)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는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포함됩니다.
6) 지원 요건에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요구됩니다.
7)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8)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9)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뽑은 대상자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0) 2024년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내용은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1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뽑은 대상자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및 요건 한도
가.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나. 청년: 23.1.1. 이후 채용된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라.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3.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합니다.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합니다.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합니다.
나. 문의처 사항
- 문의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