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치매 관리지원비 지원 총정리
보조금24의 치매 관리지원비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치매검사
치매관리 서비스
< 목 차 >1. 신청 기간2. 신청 방법3. 지원 대상4. 선정 기준5. 지원 내용 |
1. 신청기간: 상시접수
2. 신청방법
- 가. 신청절차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이 가능합니다.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 나. 구비서류 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과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다. 문의처 치매안심센터 / 연락처 1899-9988
3. 지원대상
- 가. 지원대상은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입니다.
- 나. 치매치료 관리비는 중복혜택 안됩니다. 비용처리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만 가능합니다.
4. 선정기준
- 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합니다.
- 나. 연령기준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만 가능합니다. 치료기준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 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입니다.
5. 지원내용
- 가. 지원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하고,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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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의 치매 관리지원비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위의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숙지하여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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