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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비용과 관련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4년 12월 산후조리원 300만원 중 200만원은 계좌이체(현금영수증) 100만원은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여 결제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이 의료비에 합산된다고 들었는데 현금영수증 12월에 200만원이 떠있다면 연말정산시에는 따로 서류첨부하고 의료비 항목에 200만원을 추가로 입력해야하나요? 그렇게되면 현금영수증이랑 의료비에 중복으로 입력이 되는건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 목    차 > 
    1. 산후 조리원 비용 소득공제 요건
    2.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소득공제
    3. 추가로 해야할 조치
    4. 중요요약

    1.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공제 요건

    •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혹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는 200만 원까지입니다.

    2.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금액(200만 원)은 이미 국세청 홈택스의 의료비 항목에 자동 반영됩니다.
    • **100만 원(첫만남이용권 사용분)**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부 지원금(첫만남이용권 등)을 사용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3. 추가로 해야 할 조치

    • 추가 입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된 금액은 홈택스 의료비 항목에 자동 포함되므로 별도로 입력하거나 중복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만, 증빙자료(영수증 등)는 보관해 두세요.
      국세청에서 요청할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받은 영수증, 현금영수증,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중요 요약

    • 홈택스 의료비 항목에 이미 2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다면 추가 입력 없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 서류첨부는 홈택스 의료비 항목에 자동 반영된 금액과 일치하는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중복 입력은 공제 오류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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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비용과 관련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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