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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나이 기준과 교사의 훈계, 처벌될까?
- 아동복지법에서 보호하는 연령 기준과 교사의 훈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교사의 지도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교사로 근무하시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오늘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연령 기준과 교사의 훈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의 나이 기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만 18세 미만 학생은 아동복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만 18세 이상이라면 아동복지법이 아닌 일반적인 민법·형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유사한 법령과 차이점
- 아동복지법: 아동(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을 금지
-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과 유사하지만 더 강한 처벌 조항 포함
-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학대보다는 유해환경 방지가 중심
즉, 교사가 훈계하는 학생이 만 18세 미만이라면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교사의 훈계가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까?
✅ 교사의 정상적인 지도와 훈계는 원칙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한 훈계가 바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훈계 방식에 따라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신체적 체벌을 동반한 훈계
- 체벌은 2011년부터 금지되었으며, 학생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은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음
- 모욕적인 언행 및 정신적 위협
- "넌 왜 이렇게 못하냐?" "이래서 넌 안 된다" 등의 말이 반복될 경우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음
- 반복적인 부당한 처벌
- 학생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고립시키는 방식의 지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면 훈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대화법 사용
-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방식보다는,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음
3. 교사로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1️⃣ 학생 지도 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해야 합니다.
훈계 과정에서 감정이 섞이면 학생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정확한 교육적 근거를 바탕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학생에게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왜 잘못된 행동인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호자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훈계를 문제 삼을 경우, 지도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아동복지법에서 보호하는 나이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교사의 훈계가 단순한 지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체적 체벌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아동학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는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