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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일때 어떻게 하나요?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세금과 연말정산 관련된 내용인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인데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00만원 정도 적혀 있고 차감징수세액에 기납부세액만큼의 돈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 질문의 핵심 요약
- 결정세액이 0원:
- 연말정산 결과,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 기납부세액 100만 원:
-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됩니다.
- 현재 결정세액이 0원이므로, 계산식은 0원 - 100만 원 = -10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2. 결론
네, 맞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100만 원 전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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