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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해 알아보기
질문24년 귀속 연말정산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비공개 조회수 731 작성일2025.01.2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직장 2023.12.12 - 2024.05.22 다니고 현직장은 2024.05.23부터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 하려면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받으려면 2024년 1월 1일꺼부터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2023년 12월 중순에 입사니깐 2023년꺼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 2. 두 해에 걸쳐 근무한 경우 처리 방법 3. 현직장 제출 4.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방법 5. 요약 |
1.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준비
- 전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내역이 모두 포함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2023년 12월~2024년 5월 동안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2. 두 해에 걸쳐 근무한 경우 처리 방법
- 2023년도 소득(2023.12.12~2023.12.31)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2023년도 자료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 2024년도 소득(2024.01.01~2024.05.22)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2024년도 자료로 처리됩니다.
- 따라서 2023년과 2024년 각각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직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3. 현직장 제출
- 이렇게 받은 두 해의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직장에 제출하시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4.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방법
- 전직장 인사팀 또는 회계팀에 요청하면 됩니다.
- 요청 시, 2023년도와 2024년도 자료 모두 필요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면 처리가 빠를 거예요.
5. 요약
2023년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셨으니,
2023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2024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두 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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