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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모님과 분리 가능할까?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실제 부담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제한 병원비는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항목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모님과 나눠서 받을수 있을까?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가족 간 의료비 공제입니다. 본인이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대신 내주셨다면, 이 경우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핵심 정리
- 의료비 공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이 받을 수 있음
- 부모님이 결제한 병원비 →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
- 나머지 항목(교육비, 기부금 등) →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 가능
< 목 차 > 1️⃣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기준 2️⃣ 부모님이 결제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3️⃣ 그럼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은 어떻게? 4️⃣ 중복 공제는 불가능! (주의할 점) 5️⃣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절차 |
1️⃣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 의료비는 단순히 "내 명의로 결제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 예시
- 본인이 병원비 500만 원을 직접 결제 → 본인 공제 가능
- 부모님이 대신 병원비 결제 → 부모님 공제 가능
즉, 병원비를 누가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셨다면, 이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2️⃣ 부모님이 결제한 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부모님이 결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필요한 절차
-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의료비 제공 동의" 신청
- 부모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의료비 내역 추가
이 과정을 거치면 부모님이 병원비를 결제한 내역을 부모님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그럼 나머지 소득공제 항목은 어떻게?
의료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다른 공제 항목(예: 기부금, 교육비 등)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
✅ 교육비
✅ 기부금
✅ 개인연금 납입액
✅ 건강보험료
즉, 부모님이 의료비 공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공제 항목까지 부모님이 대신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본인의 종소세 신고 때 공제받으면 됩니다.
4️⃣ 중복 공제는 불가능!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중공제 문제입니다. 같은 의료비를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부모님이 의료비 공제 받으면, 본인은 받을 수 없음
- 본인이 공제받고 싶다면, 본인 카드로 결제했어야 함
만약 이미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내역을 본인이 종소세에서 다시 공제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중복 공제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시 꼭 확인해야 할 절차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아래 절차를 따라가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진행 순서
- 부모님이 병원비 결제 → "부양가족 의료비 제공 동의" 신청
-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신청
-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교육비, 기부금 등 따로 공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내역 최종 확인
✅ 결론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병원비를 결제하셨다면, 부모님 연말정산에서 공제
- 본인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종소세 신고 시 공제 가능
-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주의!
연말정산이 헷갈릴 때는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절차를 확인하고, 실수 없이 공제받도록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