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계산법 총정리
위드마크 공식(Widmark formula)은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 공식은 음주 후 시간이 경과 한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위드마크 계산법
위드마크 계산법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0%에 감소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씩 감소합니다. 이를 착안하여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시 실제 음주운전 시간과 실제 단속 시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역추산해 운전 당시 음주상태를 추정하게 됩니다.
2. 위드마크 공식의 기본적인 형태
C=P×RA−βt 여기서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C: 혈중알코올농도 최고치 (%) A: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ml) × 술의 농도 (%) × 0.7894) P: 체중 (kg) R: 성별에 따른 계수 (남자 0.86, 여자 0.64) β: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0.008% ~ 0.03%) t: 음주 후 경과 시간 (시간) |
이 공식을 통해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
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 (ml) × 술의 농도 (%)) 체중 (kg)
- 성별 (남자 또는 여자)
- 음주 후 경과 시간 (시간) 가. 예를 들면
- 음주량: 500ml
- 술의 농도: 5% (맥주)
- 체중: 70kg
- 성별: 남자
- 음주 후 경과 시간: 2시간
나.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계산
- A=500ml×5%×0.7894=19.735g 그 다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합니다.
- C=70×0.8619.735−0.015×2
- C=60.219.735−0.03
- C≈0.328−0.03
- C≈0.298%
이 예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298%로 계산됩니다.
4. 음주운전으로 적발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자의 술에 취한 상태 운전을 금지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제시하는 규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과 같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현재 도조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측정 결과 혈중알고올농도 0.03-0.08% 미만의 경우는 100일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는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5.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가. 행정벌금:
-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5% 미만: 10만원 ~ 30만원
나. 과태료:
-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만원 ~ 200만원
다. 형사 처벌:
- 음주운전치사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 3년 이하 징역 + 1500만원 이하 벌금
6.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사~0.08% 미만, 100일 면허정지, 벌점 100점 부과.
- 면허취소: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
7. 도움이 되는 정보
-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검문 실시 시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신고: 112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