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만 3~5세 입학 추첨제 통일, CCTV 설치는 영아반만 의무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하나의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안을 담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부모와 교원,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입학 방식과 CCTV 설치 여부 등 주요 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 차 > 1. 입학 방식: 나이에 따라 달라진 기준 2. CCTV 설치: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 3. 통합기관 설립 기준과 운영 방식 4. 투약 지원: 교사의 역할 확대 5. 법적 근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 6. 결론 |
< 목 차 >
1. 입학 방식: 나이에 따라 달라진 기준
- 통합기관이 도입되면 만 3~5세 유아는 기존 유치원의 방식처럼 추첨제로 입학하게 됩니다. 다만, 지원 기회는 기존의 3지망에서 4지망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선택권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만 0~2세 영아는 기존 어린이집 방식인 상시대기와 점수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어린이집의 영아 모집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2. CCTV 설치: 연령대에 따른 차별화
- 어린이집의 영아반(만 0~2세)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CCTV를 아동학대 예방 수단으로 인식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그러나 유아반(만 3~5세)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설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교원들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3. 통합기관 설립 기준과 운영 방식
- 통합기관은 국가, 지자체, 법인이 설립하되, 일부는 개인 설립도 허용됩니다. 설립 유형은 국공립, 공영, 사립 일반, 사립 가정, 사립 직장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 하루 운영시간은 교육과정 4-5시간, 방과후 과정 3-4시간으로 제안되며, 통합기관의 수업일수는 유치원처럼 매 학년도는 180일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4. 투약 지원: 교사의 역할 확대
- 부모의 동의와 증빙 자료가 있다면 교사가 제한된 조건 하에 영유아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법적 근거: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
- 통합기관 설립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칭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법은 통합기관의 입학 방식, 시설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6. 결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은 기존 교육·보육 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영유아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만 3~5세 추첨제 도입과 CCTV 설치 방식 차별화는 학부모와 교원 간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련된 분들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의 정책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교육부의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생중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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