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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
- 2018년 입사 후 자진퇴사하고 계약직 재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퇴사 사유별 인정 기준을 실제 사례로 정리해드립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
직장을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의 근무 및 퇴사 이력
- 2018년 5월 1일 입사
- 2024년 12월 31일 자진 퇴사 (학교 근무, 방학 중 무급)
- 2025년 1~4월 무직 상태
- 2025년 5월 1일~8월 31일 계약직 근무 예정
이런 상황에서 8월 말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퇴사
-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질문자님은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계약직 근무를 통해 최소 4개월(120일)을 일하게 되고, 기존 경력과 합산하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충족됩니다.
3.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퇴사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한 뒤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자진 퇴사 이력이 상쇄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진 퇴사 후 계약직으로 재취업하고 다시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마지막 퇴사 사유가 '계약 종료'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고용보험 시스템)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 지정 교육 이수 및 구직활동 수행
이 과정은 반드시 계약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하셔야 하며, 미루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5. 주의할 점
- 계약직 재직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더욱 확실하게 수급 가능합니다.
-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중간 공백 기간(2025년 1~4월)은 문제되지 않지만, 재취업 시점과 종료일이 명확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정리
-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 건 맞지만, **계약직 재직을 통한 '비자발적 이직'**이 발생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 종료 후 이직확인서가 정확히 처리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 정확한 조건 및 가능성 확인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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