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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연체자' 청년 학자금 대출 정상 복귀 방법

민지Mom 2024. 6. 13. 04:05

'2024년 장기 연제차' 청년 학자금 대출 정상 복귀 방법

한국장학재단은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재단 학자금 대출 청년 장기연체자가 정상 금융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즉시 신청하기 바랍니다.

 

청년 학자금 대출
청년 학자금 대출

 

1. 신청 기간

2024. 6. 10.(월) 09:00~ 2024. 7. 31.(수) 18:00 (신청 마감 후 추가 접수 불가)

 

2. 선발 대상 및 지원 금액

  • 가. 지원대상: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또는 만기 후 3개월) 장기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 장기연체자로,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한은행 계좌로 등록하여 월 분할상환금을 3개월(8~10월) 동안 납입·상환한 자
  •  
  • 나. 지원범위 : 6개월 이상 장기 연체되어 부실화된 채권 (일반상환, 취업 후상환, 은행보증대출, 특별상환유예 학자금 대출)
  • 다.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만 원 조기 상환금 지원

 

 

 

 

3. 신청 방법

기.  홈페이지

 

 

 

  • 나.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다.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학자금대출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상환을 위한 자동이체 계좌로 등록 후 신청, 접수

 

※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관리 →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 →신한은행 연계 신용회복지원

 

4. 심사요건 및 절차

  • 가. 나이요건 : 신청마감일 (2024. 7. 3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청년 장기연체자

※ 1984. 8. 1. 이후 출생자

  • 나. 계좌연결: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분할상환약정 분할상환금 납부를 위한 자동이체 계좌번호로 등록
  • 다. 약정기간유지 : 신청마감일(2024. 7. 31.) 기준 분할상환 약정 유지 여부
  • 라. 중복제외 : 과거 외부 기관(지자체, 두 나무 등 포함) 연계 신용회복지원사업 중 조기상환 지원유형을 수혜 한 적이 있는 자
  • 마. 제외조건 : 채무면제,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으로 채무액(원금)이 감면조정되었거나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바. 연체이력 : 연체일수 93일 미만 ※ 단, 과거 약정 변동내역(파기여부, 연체일수 등)까지 반영
  • 사. 심사절차 : 기본요건 심사 → 1차 대상자 선정 → 상환실적 확인 → 최종 대상자 선정

 

5. 문의처

  • 가. 문의전화 : 1599-2250(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
  • 나.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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