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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330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민지Mom 2024. 5. 3. 15:24

최대330만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가게의 부족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바로가기

 

여기를 링크하세요

 

 

 

1.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가. 정기신청은 2024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바로 신청하셔서 8월 중순에 지급되는 지원금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기한후 신청은 되면 6월부터 ~ 11월까지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엔 지급되는 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되도록 5월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신청자격

 

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구의 소득과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주가 지원이 결정됩니다.

 

3.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가.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연간 소득금액100만이하)

나.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총소득 300만원 미만)

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총소득 300만원 이상)

 

4. 신청방법: (시간: 6:00~24:00)

 

가. ARS 전화신청(1544-9944)

나. 홈택스(모바일,PC) : 국세청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여기를 링크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 자동신청방법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2 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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