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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비 지원및 신청 총정리

민지Mom 2024. 6. 28. 21:13

치매 치료비 지원및 신청 총정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와 맞서 싸우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치매 환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1. 지원 대상 연령

 

지원대상 연령
지원대상 연령

 

  • 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 나. 치매 진단: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치매 진단 코드 F00~F03 또는 G30을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 다. 가구원의 소득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라. 소득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하며, 2024년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2,772,000원, 2인 가구 기준 4,158,000원입니다.
  • 마. 건강보험 가입: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바 . 정확한 소득기준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가. 후천성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졸중성 치매 등 원인 질환이 명확한 경우가 아닌 후천성 치매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나. 요양급여 대상자: 이미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보험급여 제외 의료기관: 보험급여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지원 내용

 

  • 가. 지원 금액: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최대 3만원(연 최대 36만원)까지 실비 지원됩니다.
  • 나. 지원 범위: 치매약제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자원합니다. 단, 심리 상담, 재활치료, 작업치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신청 방법

 

  • 가.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나.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준비:신청서주민등록증, 또는 등본대상자 통장사본최근, 3개월간 처방전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원 (근로소득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직 또는 저소득층: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방문: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라. 서류 심사: 신청서류에 누락 사항이 없는지, 신청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마. 지급: 심사 후 지급 자격이 있는 경우,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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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사항

  • 가. 매월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 나. 지급 지연: 서류 누락, 오류 또는 심사 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 지원금 악용: 허위 신청 또는 지원금 악용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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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정보

 

 

 

  •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355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마무리>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의 치료 지속률을 높이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다소 복잡하고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보다 간소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치매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치매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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