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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경우의 연말정산 처리 방법
1월 10일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은 회사가 아닌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1️⃣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 퇴사할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 이 서류는 퇴사 전까지의 소득 및 납부 세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 여기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5월)
- 1월 10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됩니다.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
4️⃣ 추가 공제 및 환급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소화 자료 외에도 다음 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공제
- 월세 납입액 공제 (해당 시)
요약
- 퇴사 전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 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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