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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혜택

민지Mom 2024. 11. 24. 20:58

에너지바우처, 어려운 시기에 꼭 필요한 혜택

갑작스러운 추위나 더위가 찾아올 때, 에너지 사용이 부담스러우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이런 계절 변화가 더 큰 걱정거리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 방법부터 유용한 팁까지 쉽고 편안한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목   차 >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2.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3.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 어떻게 신청하나요?
5.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요?
6.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7. 결론

 

< 목   차 >

 

 

1.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다 쾌적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 가구: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3.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4.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 직권
  •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나 개별 접촉을 통해 신청을 돕는 방식으로, 동의를 구해 진행됩니다.

5.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는요?

신청 기한: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 필요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6.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하절기 바우처는 소급 적용되니, 늦게 신청해도 해당 기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이 부담되는 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하절기와 동절기에 적합한 금액이 제공되니,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고 시원한 계절을 보내는 데 에너지바우처가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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