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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바뀌는 300미터 이내 금연구역 과태료

민지Mom 2024. 5. 27. 12:14

2024년 바뀌는 300미터 이내 금연구역 과태료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에서 금연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2024년 하반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역구억

 

1. 2024년 하반기 시행되는 금연구역

 

 

 

 

  • 가.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에 금연구역이 신설됩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시행일은 2024년 8월 17일부터입니다.
  • 나. 보건복지부: 2024년 12월 말까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완료 목표로 합니다.
  • 다. 지자체: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책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합니다.
  • 라. 시민: 금연 규정 준수, 적극적인 신고 참여 촉구합니다.
  • 마. 주요 변화: 기존 5m 금연구역 대비 300m 확대하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보호 강화하여,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환경 조성합니다.

 

 

2. 2024년 지정된 금연구역

  • 가. 병원 및 의료기관: 외래 진료실, 입원 환자실, 진료대기실, 보건소, 약국 등 나. 대중교통 이용시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택시정류장 등 다. 공공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등 라. 청소년 보호구역: 학교, 공원, 놀이터, 학원, 유흥시설 등 마. 기타: 전시장, 박물관, 영화관, 공연장, 카페, 식당 등

 

3. 금연규정 위반 과태료

2024년 하반기부터 300m 이내에서 금연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 과태료 
  • 1) 개인: 최대 10만 원
  • 2)  법인: 최대 50만 원

 

4. 국민건강증진법에 관한 2024년 하반기 바뀌는 정책

 

가. 예방접종 강화 및 확대

1) 유아 및 청소년: 백신 종류 확대, 예방접종률 향상 노력 (예: 로타바이러스, 수막백신 등) 합니다.

2) 성인: 권장 접종 대상 및 접종 시기 확대 (예: 성인용 폐렴구균 백신, HPV 백신 등)합니다.

3) 임산부: 임산부 백신 접종 권장 및 무료 제공 확대 (예: 백신접종률 낮은 파상풍구, 독감 등)합니다. 

4) 접종 부작용 예방 및 관리: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 부작용 감시 및 관리 시스템 강화합니다. 

 

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 1) 건강검진 실시율 향상: 건강검진 무료 제공 확대, 맞춤형 건강검진 제공합니다.
  • 2) 만성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만성질환 위험군 선별 검사 강화, 초기 치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합니다.
  • 3) 생활습관 개선: 건강한 식습관 및 운동 습관 권장, 금연 및 절주 지원 강화합니다.
  • 4) 만성질환 환자 관리: 만성질환 환자 맞춤형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지원합니다.

다. 정신건강 증진

  • 1)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접근성 확대: 정신건강 상담 무료 제공 확대, 온라인 상담 서비스 강화합니다.
  • 2)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 개입: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구축, 스트레스 관리 교육 강화합니다.
  • 3) 정신건강 차별 해소: 정신건강 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차별 금지 강화합니다.
  • 4)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정신건강 전문가 양성 및 교육 강화, 지역별 전문가 배치 확대합니다.

라. 구강건강 증진

  • 1) 구강건강 검진 및 치료 무료 제공 확대: 유아, 청소년, 저소득층 대상 구강건강 검진 및 치료 무료 제공 확대합니다.
  • 2) 구강 건강 관리 교육 강화: 올바른 구강 관리 방법 교육, 치아우蝕 예방 및 치료 강조 3) 구강 건강 관련 연구 지원: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새로운 치료법 개발 추진합니다.

 

결   론>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에서 금연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책을 숙지해서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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