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에 비해 최소 1% 이상 낮은 수준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내집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특별공급과 취측세감면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1.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3.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4.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5.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간단 비교>
1.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 가. 지원자격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만 가능합니다.
- 나.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1.3억 원 이하였던 조건이 완화되었음.) 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참고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 다. 지원내용은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나 LTV, DTI 조건이 있습니다.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되고,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하고, 이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표- 참고
- 위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서 0.55%p가 가산이 되고, 연소득이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바뀝니다.
* 우대금리의 경우 아래 총 5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가. 지원자격은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 가능하고, 대출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원내용은 대출 한도는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참고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 기본적으로 4년만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라면 원래 금리에서 0.40% 가산이 되며,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이 됩니다.
* 우대금리는 총 3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 대환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대상, 조건은 위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6.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자라면 해당되는데요.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입니다.
마 무 리>
현재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등 고려하면 1순위 대출상품입니다. 2024년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내집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