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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총정리

민지Mom 2024. 6. 26. 14:32

 2024년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와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의 금리는 보금자리론에 비해 최소 1% 이상 낮은 수준이기에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2024년 내집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특별공급과 취측세감면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 목   차 >

1.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3. 신생아특례대출 신청방법


4.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5.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신생아 특례 구입과 전세자금대출 간단 비교>

신생아특례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비교
신생아특례구입과 전세자금대출 비교

 

 

 

 

1.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대출 금리, 조건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부부연소득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부부연소득

 

  • 가. 지원자격은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만 가능합니다.
  • 나.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1.3억 원 이하였던 조건이 완화되었음.) 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용 이하 주택으로 주택의 시세는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참고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라면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 다. 지원내용은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나 LTV, DTI 조건이 있습니다. LTV는 70% 이내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80%까지 상향되고, DTI는 일반, 생애최초 모두 60% 이내 조건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6%에서 최고 연 3.3%까지 가능하고, 이는 대출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표- 참고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소득조건
신생아특례 주택구입 소득조건

 

  • 위 특례금리는 5년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금리에서 0.55%p가 가산이 되고, 연소득이 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으로 바뀝니다.

                 * 우대금리의 경우 아래 총 5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2%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2. 신생아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

대출 소득요건및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소득요건및 대상

 

 

가. 지원자격은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분들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은 3.45억 원 이하여 가능하고, 대출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5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원내용은 대출 한도는 가구당 3억 원까지이고, 전세 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고, 참고로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0%까지,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금리
신생아 특례대출금리

 

라. 기본적으로 4년만 특례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가산되고,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라면 원래 금리에서 0.40% 가산이 되며, 7.5천만 원 초과의 경우 해당 시점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가산이 됩니다.

 

 *  우대금리는 총 3개가 있으며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최저금리 하한선은 연 1.0%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3.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생아특례 전세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 대환대출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대상, 조건은 위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과 동일하지만 1주택자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6.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 2024년, 2025년 2년 동안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자라면 해당되는데요. 최초 1회만 가능하며,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5억 원 주택 구입 기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까지 감면되기에 실질적인 감면액은 550만 원 정도입니다.

 

마 무 리>

현재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조건 등 고려하면 1순위 대출상품입니다.  2024년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내집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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