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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데이트“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및 지급 ”

민지Mom 2024. 5. 6. 17:35

2024년 업데이트“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 및 지급 ”

 

근로장려금(Working Income Tax Credit) 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녀양육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조건 

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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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가)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이하 나)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 다)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2) 재산 기준

가) 가구원 전체의 총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기타 요건

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나)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배우자 포함)

 

나.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1) 소득 요건: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가구원 요건

가)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나) 맞벌이가구: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4) 부양자녀 요건

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5) 신청 제외 요건

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일부 예외 적용) 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실제 사례>

가. 김민수 씨는 연간 총소득이 2,500만원인 단독가구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총재산은 1.5억원입니다. 김민수 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며, 최대 165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최미희 씨는 연간 총소득이 6,500만원인 홑벌이가구의 세대주로 자녀들이 연간소득이 없는 17세와 15세 두 자녀가 있습니다. 최미희 씨의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충족되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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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나.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PC 홈택스,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합니다.

다. 전화 신청: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합니다.

라.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에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마.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및 지급 일정

 

가.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일정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나)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2)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3)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8월에 지급

4) 반기 신청:

가) 상반기 (3월 1일~3월 15일 신청) - 6월에 지급 나) 하반기 (9월 1일~9월 15일 신청) - 12월에 지급

 

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일정

1)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2) 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가)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나)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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