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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및 과태료

민지Mom 2024. 5. 27. 08:32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및 과태료

2024년 하반기부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출산휴가와 교통법규와 경범죄 등 꼭 기억하셔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하반기 법안변경
법안변경

 

1. 건강보험 / 출산휴가

  • 가. 태아 출산 전, 후 휴가 90일~120일로 7월부터 적용합니다.
  • ㄹ나.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하며 7월부터 적용합니다.
  • 다. 65세 이상 최대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이 7월부터 적용합니다.
  • 라.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7월부터 적용합니다.
  • 마.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9월부터 적용합니다. 
  • 바. 초음파검사 CT촬영 시 의료보험 적용이 10월부터 적용합니다.

 

 

2. 자동차 운행 관련 범칙금

가.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 원입니다.

나. 진출입 모두 미착용 시 6만 원입니다.

다.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불법주정차, 깜빡이 미작동, 과태료 부과합니다.

라.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입니다.

마. 음주단속 : 경찰 5천 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입니다.

  • 1)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 원. 1년-3년 징역.
  • 2)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 원. 6개월-1년 징역.
  • 3)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 원. 6개월 징역.
  • 4)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 원(60점).
  • 5) 속도위반(40km 초과) →9만 원(30점).
  • 6) 속도위반(20km 초과) →6만 원(15점).
  • 7) 속도위반(20km 이하) →3만 원.
  • 8) 중앙선 침범→6만 원 (30점).
  • 9) 신호위반→6만 원 (15점).
  • 10) 운전 중 휴대전화→ 6만 원(15점).
  • 11)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 원(10점).
  • 12) 유턴위반→ (6만 원).
  • 13) 주정차 위반→(4만 원).
  • 14) 교차로 꼬리물기→ (4만 원).
  • 15) 안전띠 미착용→ (3만 원).
  • 16) 끼어들기→(3만 원).
  • 17) 보행자 신호위반 →(3만 원).
  • 18) 보행자 무단횡단 →(3만 원).

 

3. 경범죄 처벌 강화

  • 가. 경범죄업무방해→(16만 원).
  • 나. 장난전화. 스토킹→(8만 원).
  • 다. 무전취식→(5만 원).
  • 라. 노상방뇨→(5만 원).
  • 마. 음주소란→(5만 원).
  • 바. 꽁초투기→(3만 원).
  • 사.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 원.(5년 이하 징역).
  • 아.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 원).
  • 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차. 동원예비군 훈련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카.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 원입니다.
  • 타. 협박문자 50만 원.
  • 파. 구타 시늉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 원 이상 벌금입니다.
  • 하.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 원 이상. 시비 폭행 시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가) (경미) 50만 원 이상.
  • 나) (보통) 100만 원 이상.
  • 다) (엄중) 200만 원 이상 처벌합니다.

 

4. 아동학대 처벌 강화

  • 가.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 나. 아동학대 상해 / 3년 이상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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