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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7월부터 바뀌는 정책제도 보기

민지Mom 2024. 7. 1. 06:39

한눈에 7월부터 바뀌는 정책제도 보기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률 한번에 알아보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실시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일원화 될 예정이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밖에 달라지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법률
달라지는 법률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목  차 >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2. 전국 초등학교 늘봄학교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4. 국민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시행

5.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시 긴급돌봄 지원

6.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시행

7.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1.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7월 1일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까지 확대된다.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작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작

 

 

하반기 개학하는 전국 약 6100곳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시행된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교육에 돌봄 기능을 더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가 맡던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합니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절차 간소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절차 간소화

 

 

 

 

9월부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감치명령을 받지 않아도 법원 이행명령을 근거로 출국금지·명단공개·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시행

 

 

 

 

심리상담서비스 시행
심리상담서비스 시행

 

7월 1일부터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1차 상담센터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받으면 8회분의 1:1 전문 상담 서비스 바우처가 제공될 예정이다.

 

5. 갑작스러운 질병·부상시 긴급돌봄 지원

 

 

 

질병. 부상시 긴급돌봄
질병. 부상시 긴급돌봄

 

질병이나 부상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은 최대 30일 동안 총 72시간의 방문 돌봄 및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9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이던 고독사 예방 관리 시범사업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6.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제 시행

 

 

 

 

위기임신 상담침 보호출산제 실시
위기임신 상담침 보호출산제 실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사회보장급여와 주거·의료 지원은 물론 복지시설과 연계해 산후조리·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가 희망할 경우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번호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다.

 

7.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7월부터 2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모든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가 시행된다. 치매 전문성이 높은 의료진을 주치의로 지정해 밀도 있는 진료를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단순히 치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는다.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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