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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새로운 금연구역 지정 규칙시행

민지Mom 2024. 8. 7. 06:33

2024년 8월 새로운 금연구역 지정 규칙시행

2024년 8월 17일부터 새로운 금연구역 규칙이 시행됩니다. 이번 변경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10미터 이내에서만 흡연이 금지되었지만, 이제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30미터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금연구역 규칙 시행

1. 법 개정의 이유

새로운 규칙의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간접흡연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간접흡연은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습니다. 호흡기 질환, 천식, 기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 주변의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요 내용

1)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30미터 이내 금연: 이제 모든 교육기관 주변 3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교육기관 주변 30미터 이내에서는 흡연이 금지

2)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안내 강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를 강화하여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3. 기대 효과

흡연금지 기대효과

1)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보호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여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이번 법 개정은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연구역을 명확히 지정하고 단속함으로써, 흡연자 여러분께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및 법적 조치

 

흡연금지 과태료 및 법적조치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횟수와 상관없이 부과되며, 자진 납부 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는 금연지도원이 단속을 하고, 위반 시 사진 촬영 및 신분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결론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연구역 규칙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연구역 확대와 엄격한 단속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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