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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복지제도 20가지, 꼭 알아두세요!

민지Mom 2024. 12. 13. 16:52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복지제도 20가지, 꼭 알아두세요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복지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생계, 의료,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취업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거나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복지제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저소득층 복지제도

 

이번 글에서는 총 20가지 변화된 제도 중 저소득층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읽어주세요!

 

< 목   차 >
1. 생계급여 인상
2.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3. 의료급여 변화
4. 주거급여 확대
5. 농식품 바우처 전국 시행
6. 환경보건 바우처 신설
7.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8. 스포츠 바우처 확대
9. 내일배움카드 금액 상향
10.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및 확대
11.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12. 임대주택 공급 확대
13.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신설
14. 자활급여 인상 및 자립 지원금 신설
15. 희망저축계좌 확대
16. 디딤씨앗통장 확대
17.청년 자립자금 지원
18.꿈의 스튜디오 신설
19.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20 취업 지원 강화
21: 결론

 

 

< 목   차 >

1. 생계급여 인상

  • 내년부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1% 올라 최대 1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76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노인의 근로소득 공제 기준이 기존 75세에서 65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유할 수 있는 차량 기준이 완화됩니다. 차량 가액 기준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엔진 배기량 기준은 1600cc에서 2000cc로 상향됩니다.

3. 의료급여 변화

  •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며, 의원은 4%, 병원은 6%, 종합병원은 8%의 비율로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생활 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됩니다.
  • 4. 주거급여 확대
  • 주거급여의 임차료 지원 금액이 1만~2만 원 증가하며, 집 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 급여도 29%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5. 농식품 바우처 전국 시행

  • 저소득층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4만 원 상당의 농식품 구매권이 제공됩니다.

6. 환경보건 바우처 신설

  •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치료를 지원하는 환경보건 바우처가 신설되어 연 1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 통합문화이용권, 흔히 '문화누리카드'로 알려진 이 바우처는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8. 스포츠 바우처 확대

  • 유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이용권 금액이 인상됩니다. 유소년은 월 10만 5000원, 장애인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9. 내일배움카드 금액 상향

  • 근로자와 구직자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10. 평생교육 바우처 신설 및 확대

  •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되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시작됩니다.

11. 꿈사다리 장학금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등학생까지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월 최대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내년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총 25만 2000호로 늘어나며, 전세사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됩니다.

13.대학생 주거안정 지원 신설

  • 대학생을 위한 주거안정 장학금이 신설되어 매달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자활급여 인상 및 자립 지원금 신설

  • 자활근로자의 월 급여가 인상되고, 자립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15. 희망저축계좌 확대

  • 희망저축계좌 2의 지원금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6. 디딤씨앗통장 확대

  •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17.청년 자립자금 지원

  •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연 2%의 저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18.꿈의 스튜디오 신설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미디어와 영상 제작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19.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 취업 지원 강화

  • 소상공인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철거비 지원 등 추가 대책이 마련됩니다.

결론

내년부터 적용되는 이 모든 복지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정부 웹사이트나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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