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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부터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364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 등을 반영한 결과로, 복지부가 노인 인구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시행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제도의 주요 변화와 신청 방법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목 차 > 1. 기초연금 선정 기준 상향 2. 선정 기준 변경 이유 3.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4. 재신청 및 관리제도 개선 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7. 결론 |
< 목 차 >
1. 기초연금 선정 기준 상향
-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 부부가구 기준 364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는 전년도 대비 각각 15만원(단독가구)과 24만원(부부가구)이 오른 금액으로, 노인의 소득 및 자산 수준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선정 기준 변경 이유
- 노인들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증가한 점이 기준액 상향의 주요 이유입니다.
- 다만, 자산 가치 하락(건물, 토지 등)으로 인해 소득 증가율만큼 선정 기준이 인상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완화
-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4. 재신청 및 관리제도 개선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이후 수급 가능해지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가 강화됩니다.
- 과거에는 수급자가 되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관리됩니다.
5.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 등의 사건 증명서를 통해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올해 65세가 된 노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부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7. 결론
2025년 기초연금 기준의 상향 조정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특히 동거 가족 중심의 공제에서 비동거 가족까지 확대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새롭게 제도가 개선된 만큼, 해당 조건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주변 분들께도 신청 방법과 혜택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약 736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26조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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