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
7월부터 바뀌는 복지정책은 국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월부터 바뀌는 복지정책이 주요변화와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공시설 48곳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7월 1일부터 예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48곳을 추가 개방합니다. 예비부부들이 개성을 담은 특별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국립공원 등을 예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원하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2027년 말까지 200개소 이상의 예식공간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
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말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입니다.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할수 있습니다.
3.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월 3일부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은 전문성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19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시하게된 배경은 최근 5년간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혈관질환자 1.4배, 뇌혈관질환자 4.3배 각각 증가와 119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중증응급환자 증가로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 처치 필요성 대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