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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별로 적용되는 한도 금액 총정리

    이 한도 금액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서류와 항목을 잘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다르며, 7천만 원 이하 급여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
    • 중증 질환자 및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3.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자녀 교육비: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

    4. 보험료 공제

    •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납입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 퇴직연금 계좌 추가 납입액과 합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5.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하며, 1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30% 공제율 적용.

    6.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기준에 따라 1인당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면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

    7.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저축 납입액의 40%를 연 240만 원 한도로 공제.

    8.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의 12%를 공제, 최대 연 400만 원.
    • 퇴직연금 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9. 국외 소득 세액공제

    • 외국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며, 공제율은 소득과 세액에 따라 다름.

    10.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월세에 대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2% 또는 10% 세액공제 가능.

    11. 자동차 보험료 공제

    • 일반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애인용 차량 보험료만 공제 가능.

    12.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시 일정 금액의 세액 공제 혜택 적용.
    • 이혼·재혼 가정 부양가족 공제 양육비 지급 시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가능.

    13. 직장인 특별 공제

    • 육아휴직 공제, 장애인 부양 공제, 출산 공제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별도 공제 혜택 있음.

    14. 자녀 출산·입양 공제

    •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7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15. 퇴직금

    • 퇴직금은 별도 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16. 주식 양도소득세

    • 주식 양도에 따른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신고 시 함께 신고.

    17. 간소화 자료 조회

    • 매년 1월 중순부터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조회 가능.

    18. 중증 질환자 의료비 과다 공제

    • 중증 질환자 및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공제에 한도가 없으며,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적용됨.

    마무리

    이 한도 금액을 참고하여 연말정산에 필요한 공제 서류와 항목을 잘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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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별로 적용되는 한도 금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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