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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민지Mom 2024. 11. 16. 07:36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1. 202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급여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 이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치입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10만 원이었던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는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전세자금 대출의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확대되고, 공제율이 조정되었습니다.
  • 이는 고소득자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자녀 세액공제의 연령 요건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조치입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9. 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변경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단순화되고,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고,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이는 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을 예시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변경 내용: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예시> 기존: A씨의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회사에서 식대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으므로, 나머지 5만 원은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 변경 후: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A씨는 식대 전액 15만 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결과: A씨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대중교통) 변경 내용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 → 80% (2024년 한정)
  • 예시>기존: B씨가 1년에 대중교통으로 100만 원을 사용했다면, 40만 원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 변경 후: 같은 금액 사용 시 80만 원이 공제됩니다.
  • 결과: 공제 대상 금액이 2배로 늘어나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이 증가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변경 내용

  • 월세 세액공제율 10% → 15%,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 → 4억 원
  • 예시> 기존: C씨가 월세로 50만 원씩 1년(총 600만 원) 거주했을 때, 연간 공제액은 60만 원(10%)이었습니다.
  • 변경 후: 같은 조건에서 공제율이 15%로 상향되어 공제액은 9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결과: C씨는 30만 원 더 공제받아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4.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 변경 내용: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 만 8세
  • 예시> 기존: D씨의 자녀가 만 7세 6개월로, 기존 기준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변경 후: 만 8세 미만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D씨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과: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세금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5.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변경 내용: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 대상 공제 한도 축소
  • 예시> 기존: E씨가 총급여 1억 3천만 원을 받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로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변경 후: 같은 소득에 대해 공제 한도가 축소되어, 200만 원만 공제받습니다.
  • 결과: E씨는 세금 부담이 약간 증가합니다.

6. 연금계좌 납입 한도 확대

  • 변경 내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9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 예시> 기존: F씨가 연금계좌에 900만 원을 납입했지만, 7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 변경 후: 전액 900만 원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결과: F씨는 공제 한도가 늘어나 세금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변경 내용: 대학 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포함
  • 예시> 기존: G씨가 자녀의 대학 입학전형료로 10만 원을 지출했지만 공제받지 못했습니다.
  • 변경 후: 전형료 10만 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시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 결과: 공제 가능한 항목이 늘어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 변경 내용: 감면 한도 150만 원 → 200만 원
  • 예시> 기존: H씨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변경 후: 동일한 조건에서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합니다.
  • 결과: H씨는 중소기업 취업으로 인한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3. 결론

위 사례를 통해 볼 때, 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은 저소득층과 서민에게는 혜택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부담을 다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소득 및 상황에 맞는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2024년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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